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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요약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 같지만 종소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은 물론 프리랜서와 이직자, 중도 퇴사자도 내야 합니다만약 이때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되는 세금으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맞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프리랜서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회사에 속해있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개입사업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일을 할 때 역시 돈을 받을 떄 3.3%의 세금만 징수한 후 차액인 96.7%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기한에 맞추어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이직자 / 중도 퇴사자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뒤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근로 소득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추가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연금 이자 소득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는 금융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금 소득 역시 1200만원 이상이라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투잡을 하고 있는 소득자요즘은 기본적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투잡을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 외에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거나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된다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신고로 인해 20%의 세금이 가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산출되기도 하지만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부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혼자 공제 사항을 체크하기가 어렵다면 간단하게 어플을 사용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대리 신고나 신청, 공제 사항 체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22년보다 과세 표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1400만원 이하까지는 약 6%의 세율이 매겨지며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는 15% ,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프리랜서 경비처리
경비처리라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경비처리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무엇을 경비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모품비, 통신, 숙박, 교통, 차량유지, 보험, 유류비, 경조사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광고비용, 기타 사업 관련 지출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으니 업무상의 목적, 사용처, 비용 등을 정확하게 증빙한다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기본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추가 공제, 주탬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등과 같은 공제 사항을 확인해 보고 알맞은 시기에 맞추어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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