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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사라진 지 11년 만에 다시 재 부활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정말 이 방법 밖에 없을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었다면 이제는 신고해 주신다면 포상금도 받고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인가?
출발 신호에 출발하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비틀거리며 위험 천만한 운전을 할 때, 음주 운전 차량을 확인하게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포상금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최대 100만 원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10만원 정도 내외겠지만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는 등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다면 최대 100만 원 가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포상금 100만원
피해자가 상해 등급 1급으로 진단 받는다면 포상금 80만 원
피해자가 상해등급 2등급에서 5등급에 달한다면 포상금 70만원
피해자가 상해등급 6등급에서 7등급에 달한다면 포상금 60만원
피해자가 상해등급 8등급에서 14등급에 달한다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자 신고 포상제를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포상금 액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으나 11년 전만 해도 30만 원이었으니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음주운전 포상금 지급 횟수
하지만 포상금이 있다보니 마구잡이로 제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상금은 연 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말 없애고자 한다면 꾸준히 제보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 운전 신고를 할 때는 112로 전화하여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차량 번호와 색상, 현재 위치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때 옆자리에 동승자가 있다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거나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차를 막아세우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112 통화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를 적은 뒤에는 한 달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총정리
이렇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다시 거론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방관해서도 안되기에 모두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대리운전을 하거나 술약속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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