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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보호 우회전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끝까지 읽어보고 범칙금 6만원을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벌침금이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과 과정을 확인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전방에 신호등이 있을 때
만약 전방에만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적색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우회전 신호일 때
세로로 된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정지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가 켜져 있다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우회전 관련 범칙금
우회전 관련 범칙금은 6만원이며 일시정지 후 통과, 통과 등의 일련 수순을 거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 교통법
이는 원래 20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때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차량 일시 정지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삼색등에 적색인 경우에는 아예 우회전할 수 없으며 주황색이나 녹색불이라고 해도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야만 합니다주의해야 할 점
올해 비보호 우회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3년 4월 23일 부터는 위반하게 될 때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겠죠?총정리
이렇게 비보호 우회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경우와 사례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횡단보고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 통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차량 통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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